제1조(효력) 이 규약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조 (편집기본방향) 회사는 독립된 양산지역언론으로 시민들과 약속한 창간 정신에 따라 투명한 자본과 민주적인 경영을 바탕으로 한 성역 없는 취재보도로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옹호하며 철저한 밀착 보도로 지역 주민의 생생한 삶을 담아낸다.
제3조(편집권 독립)
①양산시민신문의 편집권은 기자들이 공유하며 최종권한과 책임은 편집국장에게 있다.
②편집국장은 편집권 행사에 기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③회사는 경영과 편집의 분리원칙에 따라 어떠한 이유로도 편집권을 침해할 수 없으나 신문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 편집국장은 경영진과 상의해서 결정한다.
제4조(편집국장)
①편집국장은 언론인으로서 소양과 경륜을 갖춘 자로 경영진에서 지명하되 사전에 직원총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 직원총회에서의 동의절차는 별도의 ‘편집국장임면동의제 관리규정’에 따른다.
②직원총회는 편집국장 내정자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③직원총회는 편집국장 내정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는 경영진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때 경영진은 5일 이내에 다시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직원총회는 1주일 이내에 다시 과반수 출석, 2/3 찬성으로 거부할 수 있다. 경영진은 두 번 거부된 내정자를 임명할 수 없다.
④편집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편집국장의 임기는 보장된다. 단 임기 중이라도 직원총회 과반수 출석, 2/3이상의 찬성으로 회사에 편집국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임이 결정되면 편집국은 10일 이내에 새로운 편집국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편집국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는 임명 또는 재임명 후 1 년이 경과해야 한다.
⑥편집국장의 임기 중 해임 등 유고로 인하여 공석이 된 경우 취재부장이 편집국장의 권한을 대행하며, 새로 선출된 편집국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5조(편집국 인사) 편집국원에 대한 인사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대표이사가 이를 시행한다.
제6조(의사결정)
①편집국장은 편집국의 주요의사결정에 반드시 국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편집국원은 각종 보도방향과 의제설정에 대해 편집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편집국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③편집국장은 기자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등과 관련된 편집국의 현안에 대해 편집국원과 협의한다.
④편집국장은 편집국의 민주적 의사결정 원칙을 보호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임사유가 된다.
제7조(양심보호)
①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할 자유가 있다.
②기자는 내ㆍ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ㆍ왜곡ㆍ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관의 지시에 불응할 의무가 있다.
제8조(징계) 회사는 소속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 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①윤리강령, 규약을 위반했을 때
②조직의 단결을 저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③기타 언론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했을 경우
제9조(독자평가위원회) 회사는 독자평가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을 적극 수용하며 지면을 통해 이를 공개한다.
제10조(윤리위원회) 윤리위원회는 연 2회 정기모임을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 직원의 징계사유 발생시 소집되며 별도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11조(적용) 이 규약은 회사와 직원총회의 대표, 그리고 편집국장이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2004년 5월 20일 제정
2005년 12월 27일 개정
2008년 3월 5일 개정
2009년 12월 18일 개정
2015년 10월 8일 개정
양산시민신문 대표이사 김명관(인)
편집국장 이현희(인)
직원총회 대표 홍성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