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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임면동의제

편집국장 임면동의제 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양산시민신문 편집규약 제4조 편집국장 임면동의제 찬반 의결대회의 공정하고 민주적인 진행 및 투ㆍ개표 관리를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2조(설치 및 구성)
1. 직원총회는 편집국장 임면동의제 관련 사무를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선거관리 위원회(이하'선관위')를 둔다.
2. 선관위는 위원장 1명과 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직원총회 회의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임면한다.

제3조(기능)
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편집국장 임면동의 찬반투표 실시일정 공고
2. 직원 투표명부 작성
3. 투표장 질서 저해 행위에 대한 제재
4. 투표 및 개표 관리
5. 기타 제반 업무

제4조(중립)
선관위는 엄정 중립적으로 투ㆍ개표 관리를 해야 하며 찬반 투표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3장 (임면동의 찬반 의결대회)

제5조(대회 사유)
1. 편집국장 임기만료 1주일 전에 회사측에서 편집국장을 지명, 동의를 요청한 경우.
2. 편집국장이 임기만료전 사의를 표하거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임면권자가 판단, 직원총회측에 새 국장을 지명, 임면동의를 요청한 경우.

제6조(투표권)
투표권자는 총회 전 회원으로 한다. 단, 수습 직원은 제외한다.

제7조(사전운동 제한)
편집국장에 지명된 자는 다음 각 호를 자제해야 하며 위반시 그 내용을 공개한다.
1. 지지 호소를 위한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일체의 통신행위
2. 지지 호소를 위한 사적 만남
3. 기타 임면동의 찬반의결대회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

제8조(소견청취)
선관위는 찬반투표 실시 전에 편집국장에 지명된 자로부터 향후 편집국 운영 방안 및 편집권 등과 관련 소견 청취, 투표권 자와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제9조(투표결과 공고)
선관위는 투표가 종결되면 그 결과를 총회 및 회사에 통지하고 총회 게시판에 공고한다.

제4장 기타

제11조
기타 자세한 대회 업무 및 유권해석은 선관위에서 하며 그 외의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칙
본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5년 1월 13일 제정
2005년 12월 27일 개정
2008년 3월 5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