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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총회규약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직원총회는 ‘양산시민신문 직원총회’(이하 직원총회)라고 칭한다.

제2조(목적)
1. 본 직원총회는 (주)양산시민신문에 종사하는 편집국장, 관리팀장을 제외한 전 직원을 주체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해 언론개혁과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 직원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본 직원총회는 노동조합 설립 전 단계로, 노동조합 설립을 위해 노력한다.

제2장 조직

제3조(구성)
본 직원총회는 (주)양산시민신문에 근무하는 편집국장과 경영업무를 담당하는 관리팀장을 제외한 전 직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가입 및 탈퇴)
본 규약에 찬동하는 자로서 직원총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총회원이 된다.
1. 총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직원총회가 정한 소정양식에 의한 가입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직원총회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탈퇴서를 직원총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 탈퇴는 직원총회대회 과반수 출석과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거쳐 의결한다.
3. 탈퇴자가 재가입하고자 할 때는 직원총회 대회 과반수 출석과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거쳐 효력을 발생한다.
4. 총회원은 탈퇴자에 대해 회사측이 특혜를 제공할 경우, 이를 적극 저지한다.

제5조(자격의 상실)
총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해고, 퇴직 또는 사망했을 때. 단, 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해고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는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총회원 자격이 유지된다.
2. 직원총회 규약의 절차에 의해 제명되었을 때. 단, 제명처분에 대해 재심이 청구되었을 때는 그 재심이 확정될 때까지는 총회원 자격을 갖는다.
3. 본 직원총회에 탈퇴서를 제출하여 직원총회 대회가 이를 의결했을 때.

제6조(지도위원 및 고문)
직원총회는 직원총회 대회의 결의에 의거, 지도위원 및 고문을 둘 수 있다.

제3장 총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7조(권리)
총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직원총회의 모든 활동에 균등히 참여할 권리
2. 직원총회의 각급 선거권과 피선거권
3. 직원총회의 운영에 관한 동등한 발언권 및 결의권
4. 직원총회의 결정사항과 업무집행 사항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5. 임원에 대한 불신임권

제8조(의무)
총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가 있다.
1. 직원총회의 운영규정과 각종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
2. 직원총회 활동에 필요한 기밀을 지킬 의무
3. 조직의 규율을 준수하고 직원총회의 명예를 유지할 의무
4. 직원총회의 제반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참가할 의무

제4장 기관

제9조(기관의 종류)
직원총회에는 다음과 기관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1. 직원총회 대회(이하 대회)
2. 대표단
3. 선거관리위원회

제10조(직원총회 대회)
1. 대회는 직원총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총회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매년 2월 중에 정기대회를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대회를 개최한다.
2. 직원총회 대표는 대회의 의장이 된다.

제11조(임시대회의 소집)
임시대회는 다음 각 호중 한 가지에 해당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총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청하였을 때
2. 직원총회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2조(직원총회 대회의 기능)
대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규약의 제정,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해산에 관한 사항
4. 사측과의 협의사안에 관한 사항
5. 각종 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총회원의 표창과 징계에 관한 사항
8. 각종 규정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제13조(의결정족수)
대회는 총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과 변경, 임원의 해임과 징계에 관한 사항은 재적 총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제14조(대표단)
직원총회의 대표단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대표 1명
2. 부대표 1명

제15조(대표단의 선출과 해임)
1. 대표단의 선출과 해임은 대회에서 총회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다.
2. 1차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최다득표자 2인에 대해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 확정한다. 단, 1차투표의 후보자가 1명인 경우 가부투표를 하여 과반수 득표시 당선을 확정하고, 후보자가 2명인 경우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다수 득표자 1명에 대해 가부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득표시 당선을 확정한다.
3. 결선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다수득표자에 대해 가부투표를 하여 과반수 득표시 당선을 확정한다.
4. 1항과 2항의 1인에 대한 가부투표시 과반수 득표를 못하면 입후보절차를 거쳐 재선거를 실시한다. 단, 재선거시에는 이미 출마했던 후보자들은 다시 입후보할 수 없다.
5. 임원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회에서 정한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6조(대표단의 임기)
대표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대표단의 임무와 권한)
1. 대표
가. 본 직원총회를 대표하고 업무 일체를 총괄 지휘한다.
나. 공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다.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라.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마. 기타 직원총회업무 전반을 통괄한다.
바. 대표 유고시는 부대표가 직무대행을 하고, 대회에서 선출한다.
2. 부대표
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 직무를 대리한다.

제18조(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편집국장 임면동의 및 대표단 선거, 기타 직원총회 선거를 총괄집행한다.

제19조(선관위 구성 및 기능)
1. 직원총회는 선거 관련 사무를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선관위를 둔다.
2. 선관위는 위원장 1명과 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직원총회 회의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20조(기능)
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편집국장 임명동의 찬반투표 및 대표단 선거, 기타 선거의 실시일정 공고
2) 직원직사원 투표명부 작성
3) 투표장 질서 저해 행위에 대한 제재
4) 투표 및 개표 관리
5) 기타 제반 업무

제21조(운영)
선관위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회에서 정한 규칙에 따르되 특별한 규정이 없을 시 편집국장 임면 찬반투표 규정에 준해 운영한다.

제5장 회의

제22조(성립 및 의결)
본 직원총회의 각종 회의는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재적 총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특별결의)
본 직원총회의 의결사항 중 다음 사항은 재적 총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총회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본 직원총회의 합병·분할·해산·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제24조(사측교섭위원 구성)
1. 사측교섭위원은 대표단으로 한다.

제25조(사측교섭의 심의)
사측교섭에서 직원총회의 요구안은 대표단이 작성, 대회에서 의결해야 한다.

제26조(사측협약체결)
협약체결은 대표가 행한다.

제6장 표창 및 규율통제

제27조(표창)
총회원이 총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 대표단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이를 표창할 수 있다.

제28조(징계)
총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대회의 결의에 따라 총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1. 자치윤리강령, 규약을 위반했을 때
2. 조직의 단결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29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2. 정권
3. 제명

제30조(징계의결기관)
총회원에 대한 징계는 대회에서 의결한다.

제31조(재심)
1. 징계를 받은 총회원은 징계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표에게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2. 대표는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회에 재심을 회부하여야 한다. 단, 재심결정시까지는 징계결정의 효력이 유보된다.

제32조(규약 위반에 대한 탄핵)
1. 대표단이 규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대회에서 탄핵을 의결할 수 있다.
2. 탄핵은 조합원 1/3 이상의 발의로 대회에서 재적총회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6장 해산

제33조(해산사유)
직원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 회사의 폐업
2. 재적총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총회원 2/3이상의 찬성의결이 있는 경우
3. 노동조합으로 설립 변경시

제34조(청산)
1. 직원총회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2일 이내에 대표는 대회의 승인을 얻어 5인 이내의 청산위원을 임명한다.
2. 청산위원회는 청산안을 작성하여 대회의 의결을 얻어 청산을 개시한다.

부 칙

제1조(준용)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2004년 5월 26일 제정
2005년 12월 27일 개정
2008년 2월 19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