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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나동연 의원, 본지에 억울함 호소..
사회

나동연 의원, 본지에 억울함 호소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3/08/23 00:00 수정 2003.08.23 00:00

양산신문(8월19일자 1면) 보도에 따른 양산시의회 시의원인 나동연(지역구:삼성동)의원의 위장전입 여부 기사와 관련하여 당사자인 나동연 의원은 본지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나의원은 "현재 북부동 433-3번지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를 하고 있으며 문제가 된 부산 구서동 소재 선경 3차 아파트는 군에 가 있는 아들과 부산에서 대학 재학중인 자녀를 위해 5년전 아내 명의로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양산신문이 제기한 북정동 454번지는 출생지이며 60여평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용으로 허가를 받아 주거가 가능하며 실 평수도 150여평에 달한다"며 "경부고속철 양산 중심부 관통 결사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활동과 관련해서 정치적 목적을 가진 누군가가 개인적 흠집을 내기 위해서 기사화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양산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현행 "지방자치법 제70조 2항 지방의회의 의원이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을 제외한 다른 사유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때를 포함한다)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는 조항에서 나의원의 경우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하지만 시의원이라는 공인의 신분에서 도덕적인 비판은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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