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선관위는 이번 특별감시·단속과 관련하여 각 지구당에 공문을 보내 위법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 편, 일선선관위에 선거초반부터 불법이 발붙일 수 없도록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것을 지시했다.
또 선관위는 사전선거운동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입후보가 예상되는 자의 각종연구소를 비롯, 선거용 조직설치여부, 사무소개소, 각종행사참석 등 활동정황을 일일이 파악하여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예비선거부정감시단원을 선발하여 감시활동에 투입하고 휴일에도 신고·제보 접수체계를 갖추는 등 상시감시체계로 전환하여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금품·음식물제공 등의 위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최고1,000만원까지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감시단속과 관련한 주요 감시ㆍ단속대상은
- 입후보예정자의 저서출판기념회, 초청강연, 시장방문 등 대민 접촉활동 등을 통한 사전선거운동
- 의정활동보고, 후원회행사, 정당활동 및 의례적 행위를 빙자한 청중동원, 금품제공행위 및 인사장발송 등 입후보예정자 선전활동
- 시민, 사회단체 등의 낙천·낙선운동 등 불법선거개입 행위
- 후보자와 관련있는 조직·단체의 은밀한 불법행위
- 관권개입, 비방·흑색선전행위 등 고질적인 공명선거저해 사례
- 정당의 후보자 선출과 관련한 위법행위 등이다.
추석명절과 관련하여 자주 발생되는 주요 위반사례의 예시는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자료제공 : 양산시 선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