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8월29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사업계획 자체가 도의 승인없이 계획변경하여 습지를 훼손한 것"으로 "경남도에 공사중지를 요청했으며 울산지검에 고발 조치했다"고 말했다.
또한 "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골프장 부지 내 100여평의 습지가 굴착기로 파헤쳐진 뒤 흙더미가 쌓여 있었으며 이 습지는 사실상 보존이 어려워진 것"으로 확인했다.
부산환경운동연합, 밀양참여자치연대, 울산생명의 숲, 전국자연보호중앙회 양산지부·양산범시민운동본부 등 환경단체와 관계자들은 9월 3일 오후 4시경 대책회의를 갖고 법무법인 신성(부산법조타운 소재) 강동규 변호사를 찾아가 "고산습지부분과 관련하여 골프장 개발업체인 부산 ㅅ업체에 대한 공사금지가처분신청과 골프장 허가 무효소송 등을 빠른 시간 내에 제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