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은 △18~60세인 실업자나 노숙자, 정기소득이 없는 자로 구직등록한 자 △행정기관에서 증명하는 노숙자 △고학력 실업자(구직등록한 휴학생, 방송통신대학·야간대학 재학생) △6개월 이상 무급휴직자,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연금액이 30만원 이하인 자나 그 배우자, 실업급여액이 30만원 이하인 자의 배우자(본인은 수급액에 관계없이 불가) 등. 단 1세대에서 2인 이상이 신청하거나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정기 소득이 있는 자 및 그 배우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공공근로사업신청서를 작성, 읍면동사무소나 시청 지역경제과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시 의료보험증을 지참해야 하며 휴학생일 경우 휴학증명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4단계는 오는 10월 6일부터 12월 27일까지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