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많은 논의와 화제가 되고 있는 호주제에 대해 별다른 논의가 없었던 양산에서 호주제 폐지에 관한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호주제는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여성회측의 주장은 이 제도에 `남성 우선적인 호주승계순위 호적편제 성씨제도`와 같은 핵심적인 여성차별조항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사회의 가부장 의식과 악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법이라는 주장에 따라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양산여성회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각 시민단체들이 참석했다.
2006년 이후에 호주제를 폐지한다는 법무부 발의가 나왔다. 그러나 국회의 본회의에서 과반수 이상 국회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가 되어야 호주제가 실제적으로 폐지된다.
하지만 아직 65명의 국회 의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국회의원들이 반대 또는 유보라는 애매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 지역 대다수 국회의원도 포함되어 있다. 양산지역 국회의원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평등한 가족 문화를 저해시키는 호주제가 하루 빨리 폐지 되게 양산지역 국회의원이 호주제 폐지에 찬성을 할 수 있도록 양산 지역 각계 각층의 힘을 모으기 위한 간담회였다.
이날 참석한 사람들은 호주제 폐지의 중요성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이후 연대 체계를 만들어 구체적인 논의를 통한 캠페인, 서명운동, 현수막 등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