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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道, 골프장 공사 중단 명령..
사회

道, 골프장 공사 중단 명령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3/09/20 00:00 수정 2003.09.20 00:00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항 미이행 등

경남도는 양산시 신불산 정상 일원에 건설중인 에덴밸리 골프장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미이행 등으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도 체육청소년과는 부산 S관광개발이 양산시 원동면과 어곡동 산 489-1 등 신불산 정상 일원에서 골프장 조성공사를 벌이면서 환경영향평가에서 보존토록 돼 있는 원형보존지역 9천820㎡를 훼손한데다 하류지역 밀양댐 수질보호를 위해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흙탕물을 가둘 저류조 공사를 먼저 준공할 필요가 있고 낙동강환경청에서 지난 8월 30일 공사중지 명령을 요청해 왔기 때문에 일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러나 도 관계자는 “공사중지 명령으로 골프장 건설이 완전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S관광개발측이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어기고 불법 훼손한 구역에 대해 사업계획 변경안을 도에 제출하고 도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재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업체 측은 저류조 댐공사와 골프장 방류수가 밀양댐쪽이 아닌 양산방향으로 흐르도록 수계를 변경하기 위한 관로공사를 제외한 골프장 본 공사는 이들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중단해야 한다.

이와 관련, S개발 관계자는 “밀양댐 수질 보호를 위해서 이미 양산방향으로 흐르도록 수계를 변경키로 했다”며 “저류조 댐과 관로공사를 조기에 준공, 골프장 조성공사를 빠른 시일 내에 재개할 수 있도록 하고 부지 내 습지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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