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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이재민구호비 3억1370만원 지급 예정..
사회

이재민구호비 3억1370만원 지급 예정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3/10/04 00:00 수정 2003.10.04 00:00
사유시설 126억원 확정 등 복구계획 마련 중

지난 22일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경남 등 전국 14개 시도의 156개 시군구, 1657개 읍면동이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매미`로 인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이후 구체적인 복구계획이 마련되고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특별재해지역에는 지원 기준에 따라 특별위로금 추가지원, 농축산물 복구비용 상향지원, 복구비용중 자부담분 보조전환 등 다양한 재정적 지원을 진행할 것"이라며 "피해지역 주민이 안심하고 수해복구에 전념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는 "이재민 구호비의 경우 주택전파 4동 2000만원, 반파 13동 3770만원, 주택침수 28세대 5600만원, 소상공인 피해 100점포 2억원으로 총 3억1370만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재해구호사업지침(국고 및 의연금 지급기준) 지원기준에 따라 주택전파는 세대당 500만원, 반파 세대당 290만원, 침수 200만원, 소상공인 경우는 특별위로금으로 점포당 200만원 등이 지급될 예정이다"며 "빠른 시간 안에 농가 위로금도 지급할 예정이다"고 했다.

한편, "행자부의 중앙심의는 완료된 가운데 도비지원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을 영역별로 확정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한 뒤, 구체적인 복구비가 피해현장에서 집행되도록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시 재해상황실에 따르면 2일 현재 기준으로 태풍 매미의 피해는 사망 1명, 부상 10명 등 총 11명으로 인명피해가 났으며, 공공시설은 아직 미확정 상태이나 사유시설 피해액은 126억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각각 잠정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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