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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법정으로 간 초산유원지 갈등..
사회

법정으로 간 초산유원지 갈등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3/10/04 00:00 수정 2003.10.04 00:00
통도사, 공사금지가처분 신청·항의 농성
개발업체, `합법적 공사` 방해금지 신청

경부고속도로 통도사 IC 뒤편에 위치한 경남 양산시 하북면 초산리 초산유원지 개발사업을 둘러싼 통도사와 개발업체 간 갈등이 법정으로 비화되는 등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 24일 공사현장에 천막을 치고 항의농성을 벌이고 있는 통도사 환경위원회 스님들은 법원에서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실력행사를 계속키로 해, 자칫 사업자와의 물리적 충돌도 우려되고 있다.

▲ 현황 및 경과^양산시는 2016년까지를 목표로 한 양산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하북면 초산리 일대 97만5천㎡에 `체류형 관광밸트`로 조성키로 하고 주민공청회 등을 열어 지난 98년1월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도시계획법상 유원지 시설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ㅌ개발은 2000년 2월부터 유원지 시설 중 4만5천279㎡에 숙박시설 음식점 유희시설 등이 들어서는 유원지 조성사업을 시행, 현재 95% 진척율의 토목공사가 진행된 상태이다.

▲ 통도사 환경위원회 입장^통도사 환경위는 해당 지역이 통도사와 불과 400~500m 거리에 위치해 있는 데다 유원지 조성과정에서 산림훼손이 불가피해 자연환경 및 수행환경의 훼손이 극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위는 ㅌ개발이 부지 조성중인 유원지에 숙박시설 6곳과 음식점 5곳이 들어서면 소음 및 수질오염, 수행환경 파괴 등의 피해가 예상되며 유원지가 조성되더라도 지역민의 관광수입이 기대만큼 창출된다는 보장이 없고, 공사가 재개되면 자연경관만 망치게 될 것이므로 사업계획 전면 백지화를 강력 요구하고 있다.
특히 환경위는 ㅌ개발의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 맞서 24일 유원지 개발업자인 ㅌ개발에 대해 울산지법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법정소송을 통해 맞대응하고 있다.

▲ 양산시와 사업자 입장^초산유원지 개발은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계획된 것으로 우발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시는 또 97만5천㎡의 유원지 조성면적 가운데 71%를 녹지공간으로 보존토록 계획돼 있고 세부 시설도 최대한 자연과 조화되도록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공람공고를 거쳐 법적 절차에 따라 최종 결정된 이 사업에 대해 통도사 환경위원회 측이 뒤늦게 백지화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며 통도사 측을 설득하고 있다.

그러나 ㅌ개발 측은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은 사업에 대해 통도사 측이 장비투입을 막는 등 공사를 방해하는 바람에 공기에 차질을 빚는 등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엄청나다며 지난 9일 법원에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시는 통도사 측과 계속 협의를 벌여 스님들의 항의농성을 풀고 문제가 해결될 수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뚜렷한 중재안이 없는 실정이다.

▲ 전망^통도사 환경위원회는 법원에서 공사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는 것과 상관없이 지난 24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공사장 점검농성을 계속하기로 하는 한편 조직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키로 해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ㅌ개발 측도 통도사 환경위원회를 상대로 공사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및 형사고발도 준비하는 등 강경대처키로 해 물리적 충돌마저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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