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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이주노동자 폭행, 전치 5주 상해 당해..
사회

이주노동자 폭행, 전치 5주 상해 당해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3/10/04 00:00 수정 2003.10.04 00:00

지난 9월22일 오후 6시경 산막공단에 위치한 ㄷ업체에서 한국인 노동자 윤모씨가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한국에 온 사미노(26, 인도네시아)씨를 폭행, 손뼈가 부러지는 등의 전치 5주의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있었다.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관계자의 통역으로 진행된 인터뷰에서 사미노씨는 "한국인 윤모씨가 평소에도 잦은 모욕적인 욕설과 물건을 던지는 등의 행위를 했으며, 사건 당일도 물건을 던지고 욕설을 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얼굴 안면을 맞았으며 발로 밟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사미노씨는 "모욕적인 욕설과 폭행에 대해 당사자 및 회사의 공식적인 사과와 치료기간 동안의 임금 지불, 다른 업체로의 이직주선을 회사가 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회사 관계자인 전모 관리과장은 "3개항의 요구조건을 수용하겠으며 송출업체를 통해 다른 회사를 알아봐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폭행 당사자인 윤모씨는 사건 이후 퇴사해 공식사과 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산업연수생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병행 실시되고 있는 고용허가제 이후에도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폭행과 구타 등이 규모가 작은 3D업체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외국인 연수취업자도 국내근로자와 동일한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는다"며 "사업주들의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의식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사미노씨와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관계자는 지난 1일 ㄷ업체와 윤모씨를 상대로 폭행 등의 혐의로 양산경찰서에 형사고발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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