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최재덕 건설교통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국민은행이 집계한 지난 9월 주택가격 상승률을 근거로 심의 대상에 오른 33개 지역 중 9월 집값 상승률이 2% 이상인 12곳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양산시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고양 덕양구, 평택시, 하남시, 안성시, 대전 대덕구와 동구, 대구 서구·중구·수성구, 충남 공주시 등이다.
양산시는 9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2%를 기록해 이번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로써 부산·경남지역 투기지역은 부산 북구·해운대구, 경남 창원 등 4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전국적으로는 모두 53곳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날 심의 대상에 오른 33곳 중 부산 동래구 연제구 중구, 울산시 남구 울주군, 서울 5개구 등 집값 상승률이 1%대에 머문 나머지 지역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이날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오는 20일부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격 기준 과세 등의 조치가 취해지는 데다 정부가 투기지역을 대상으로 기존의 양도소득세율 이외에 최고 15%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