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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 등 전국 12개지역 투기지역 지정..
사회

양산 등 전국 12개지역 투기지역 지정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3/10/18 00:00 수정 2003.10.18 00:00
양도소득세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부과

9월 집값이 2% 이상 급등한 양산시 등 전국 12개 지역이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오는 20일부터 주택 거래시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된다.

정부는 14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최재덕 건설교통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국민은행이 집계한 지난 9월 주택가격 상승률을 근거로 심의 대상에 오른 33개 지역 중 9월 집값 상승률이 2% 이상인 12곳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양산시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고양 덕양구, 평택시, 하남시, 안성시, 대전 대덕구와 동구, 대구 서구·중구·수성구, 충남 공주시 등이다.

양산시는 9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2%를 기록해 이번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로써 부산·경남지역 투기지역은 부산 북구·해운대구, 경남 창원 등 4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전국적으로는 모두 53곳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날 심의 대상에 오른 33곳 중 부산 동래구 연제구 중구, 울산시 남구 울주군, 서울 5개구 등 집값 상승률이 1%대에 머문 나머지 지역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이날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오는 20일부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격 기준 과세 등의 조치가 취해지는 데다 정부가 투기지역을 대상으로 기존의 양도소득세율 이외에 최고 15%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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