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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시 불법주정차 단속 `계속`..
사회

시 불법주정차 단속 `계속`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3/10/18 00:00 수정 2003.10.18 00:00
체납 과태료 징수활동도 적극 추진

시가 사회기본질서 확립과 선진교통문화정착을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10월 들어서면서부터는 부녀단속반을 운영하는 등 단속보조 및 계도요원을 증원, 단속활동을 강화 지속하고 있다.

시는 7~9월 3개월간의 단속활동에도 불법 주정차행위가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단속활동을 지속 강화하기로 하고 10명의 부녀 주정차단속보조요원을 선발, 불법주정차 단속활동에 투입하고 있다. 부녀 주정차 단속반은 불법주정차 차량이 많은 시가지와 웅상·물금읍 지역에 분산 배치돼 단속과 함께 교통질서 계도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시의 경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노인 12명을 교통질서계도요원으로 활용, 중앙·강서동 지역과 물금읍 지역에 집중 배치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교통질서계도활동에 나서고 있다.

시는 부녀주정차단속반 및 경로근로사업을 통한 교통질서 계도활동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교통문화정착을 위한 분위기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녀주정차단속반 및 경로근로사업은 올 연말까지 운영된다.

한편 시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체납이 늘어남에 따라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을 과태료 체납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징수활동과 함께 자진납부를 위한 시민홍보에 나섰다. 이와관련 시는 체납 징수 독려반을 편성운영하고 체납자에 대한 급여·예금통장 압류와 자동차 압류 및 공매처분 등을 중점 추진한다. 체납된 과태료의 납부를 위해선 시청 교통행정과에서 고지서를 재발급받아 납부하거나 체납금액을 확인하여 무통장 입금해도 된다. 지난 9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체납된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2만여건에 모두 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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