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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위장전입 분양계약자 수사 착수..
사회

위장전입 분양계약자 수사 착수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3/10/25 00:00 수정 2003.10.25 00:00
`e-편한세상` 분양계약자 20여명 출석요구서 발송

지난 20일 양산시가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주택 거래 시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되는 등의 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신도시에 부산 등 외지 투기꾼들이 대거 위장전입해 아파트 투기를 조장하는 바람에 분양권 프리미엄이 급등하는 등 신도시가 투기장으로 변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양산경찰서가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21일 지난 8월 신도시에 분양한 고려개발의 대림아파트 `e-편한세상` 분양계약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중 20여명이 위장전입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혐의를 잡고 이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히 이들 중 1명에 대해서는 본인 조사를 거쳐 위장전입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주택건설촉진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나머지 혐의자들에 대해서도 보강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모(24)씨는 경기도 수원에서 지난 8월20일 웅상읍 소주리 아파트로 위장 전입, 대림 `e-편한세상` 아파트 34평형 한 채를 분양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e-편한세상`뿐 아니라 상록ㆍ쌍용ㆍ롯데청어람아파트 등 지난해와 올해 분양된 아파트도 위장전입자들이 분양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외지 위장 전입자가 대거 신도시 아파트 분양에 나선 데는 속칭 `떴다방`이 분양권 프리미엄 폭등을 부추기는 등 부동산 과열현상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이들 업소에 대해서도 이중전매계약과 전매권 불법거래 등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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