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과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이 선거법과 비리혐의로 공소제기 된 후 구금상태이거나 금고이상형을 받으면 월 본봉의 70%와 수당 80%만 지급되도록 돼있다. 하지만 3개월이 넘으면 보수40%, 수당50%만 지급받게 규정돼 있다.
이 같은 새 보수규정은 자치단체장들이 각종 비리혐의로 권한이 정지된 뒤에도 정상 봉급을 받아 여론의 비난이 일자 지난해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담아 개정, 올 1월부터 적용했다.
시 관계자는 "안 시장은 지난 7월 봉급 때부터 본봉 70%만 지급되었고 구금상태가 3개월을 넘으면 보수와 수당을 삭감한다는 개정 지방공무원 보수수당 규정에 따라 이달부터 직무정지된지 3달이 넘어 본봉 40%만 지급되었다"고 말했다.
이밖에 새 규정에는 질병으로 인해 60일 이상 장기요양할 경우에도 본봉의 60%와 수당70%만 받도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