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역 37개 단체로 구성된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경남연대`(집행위원장 정원각)는 경남 급식연대가 8월 21일 제출한 급식 지원 조례 청원에 대한 심사를 다음 회기로 유보한 경남도교육위에 항의 하는등 급식조례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있다.
학교급식조례제정에 대한 논란은 "학교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정부와 "학교급식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최상의 급식을 공급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소망이 담긴 중요한 자치행정 사안으로 법조문에 얽매이지 말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요구가 논란의 쟁점이 되고 있다.
현재 조례제정이 시급한 이유 중에 하나로 학교급식재료를 자국산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조치는 WTO의 농업협정의 `평화조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실시가 가능하고 이 평화조항의 이행기간은 2003년까지 유효한 한시적 조항이기 때문이다.
현재 전남, 전북은 조례안을 통과 시켰으며, 광주시교육위원회도 만장일치로 조례안을 통과 시켰다. 전국적으로 학교급식조례 제정운동이 진행 중인 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합쳐 38곳에 이르고 있다.
또 양산은 전교조 양산지회(지회장 최윤현)를 중심으로 시민사회 단체가 급식조례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