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 등을 통한 학생의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목적). 그러나 이러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법의 무원칙한 규정들로 인해, 학교급식의 현실은 급식시설의 낙후성과 학부모에게 전적으로 부담지워지는 경비의 문제, 급식과 관계된 예산사용의 불투명성의 문제로 학부모와 학교측과의 마찰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고, 또한 저질의 식재료를 사용함으로 인해 식중독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
결국 현행 학교급식은 학교급식법의 목적인 `학생의 심신의 건전한 발달`은 커녕 오히려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 것이며, 따라서 학교급식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요구되고 있지만, 정작 입법주체인 정부와 자치단체는 예산을 이유로 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현실에 대항하여, 주민들이 조례제정을 요구하는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왜 학교급식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하는가?
첫째는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권 확보와 우리 농수축산물 중심의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례를 통해 지역 내에서 생산하는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농수축산물과 안전한 가공식품 등을 최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급식대상자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어린시절부터 우리 농수축산물 중심의 식생활에 익숙케 함으로써 향후 국민 건강권까지 확보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둘째는 친환경농업을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급식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한다면, 지역의 친환경 농업을 확산시켜 나갈 수 있다.
셋째는 지역농가의 보호 및 우리 농업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급식의 식재료로 지역의 농수축산물을 최우선적으로 사용케 함으로써, 지역 농가를 보호할 수 있다. 아울러 전국 단위로 확대되어져 나간다면 WTO체제하에서 우리 쌀을 지켜 내고 우리 농업을 지켜 나가는 식량 안보를 이루는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특히 개방화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의 대안은 친환경농산물의 재배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학교급식조례의 제정은 학교급식의 질 개선뿐만 아니라 우리지역의 농업회생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률과 조례를 제정할 의지가 없다면, 주민이 직접 나서서 아이들의 건강권과 우리의 농업, 그리고 우리민족의 주체성을 지켜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학교급식조례제정의 방법
현행 제도 하에서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학교급식조례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하는 방법은 "조례입법청원"과 "주민의 조례제정청구"라는 두 가지가 있다. 그러나 청원은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해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물론 조례청구를 위한 연서인 수가 너무 많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제정청구가 유일한 대안일 것이다. 왜냐하면 주민의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현행학교급식의 문제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여 주민의 의식을 개혁하고, 동의와 참여를 모아 지방정부와 의회를 압박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중요한 조례제정운동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맺는 말
생각건대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의 출발점은 우리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와 우리농업의 회생이라는 당위성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성과가 기대된다. 앞으로 많은 사회적 요구들이 주민에 의한 조례제정운동으로 가속화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조례제정운동의 과정에서 더욱 중요하게 인식해야 하는 것은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곧 시민생활의 변화가 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조례를 포함한 모든 제도는 방향의 틀(공간)의 제공에 머무는 것이다. 그 공간을 메우는 후속작업 없이는 어느 것도 만족감을 줄 수 없다. 조례 제정으로써 지방행정시스템의 변화를 줄 수는 있지만, 변화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에 의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감시와 참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