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지방자치단체장의 발의(대부분의 조례들이 여기에 해당) 둘째 지방의원들의 의원발의(제적의원 1/5이상 또는 10인 이상의 의원의 연서, 지방의회내에 위원회를 둔 경우) 셋째 주민발의(시민발의)가 있다.
주민발의는 2000년 3월부터 지방자치법에 `조례제정 및 개폐(改廢) 청구권`이 도입되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은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20분의1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書)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바로 조례 제정 또는 개폐청구의 법률적 근거이다.
주민발의는 주민발의의 경험을 통해 시민들의 정치적 각성이나 정치참여의 필요성을 높이며 발의 과정이 곧 지방자치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