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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공무원 표준정원제 겉돈다..
사회

공무원 표준정원제 겉돈다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3/11/08 00:00 수정 2003.11.08 00:00
일선 시ㆍ군 직제개편ㆍ신규 공무원 발령양산시의회 반대 움직임의령군의회 조례 부결, 마산도 불투명

행정자치부의 표준정원제 시행으로 경남도와 일선 시ㆍ군에서 최근 1천여 명의 공무원 신규채용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시ㆍ군에서 관련 조례안이 의회에서 부결되거나 반대의견이 거세 해당 지자체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1일 경남도 등에 따르면 도는 2003년 하반기 9급 및 소방직 신규 채용인원 1천78명을 뽑기로 하고 지난 9일 9급공채시험을 실시하는 등 현재 채용절차를 밟고 있다.
 
신규채용 규모 1천78명은 도 본청과 도내 20개 시·군에서 표준정원제 인원과 결원,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 필요한 인원보증을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도와 일선 시ㆍ군 가운데 일부 지역 의회에서는 관련 조례안에 대해 경제난 등을 고려해 볼 때 `증원이 불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부결시키거나 부결시킬 움직임이 있어 행자부의 표준정원제 시행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양산시는 62명의 신규인원 배정을 도에 요구해 놓고 있는 가운데 관련 조례안을 최종 손질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기구 개편에 대한 이견 등으로 시의회의 반대 움직임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 의령군의회도 지난 24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령군이 상정한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표결 결과, 전체 의원 13명 중 찬성 6명, 기권 7명으로 부결시켜버렸다. 마산시의 경우는 구청제(행정구)의 폐지 이후 기구개편 필요성과 표준정원제, 결원 등으로 43명의 충원 인원을 도에 요구하고 있는 상태에서 관련 조례시안을 마련 중이지만 연말 열릴 예정인 시의회에서 통과될지가 불투명해 크게 고심하고 있다.
 
이들 관련 조례가 부결되면 시ㆍ군 집행부가 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의결 요구에서도 부결되는 지역에선 신규 인력을 선발한 이후에도 발령을 내지 못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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