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4건의 조례안과 태풍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 승인의 건,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 처리했다. 시립예술단의 운영에 관한 제반규정을 담은 양산시립예술단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국가 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내용에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를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했다.
양산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안중 일부 조항이 상위법령에 부합되지 않다며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됐으며 양산시 어곡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 및 비용부담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또한 태풍 `매미` 피해자에게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태풍피해에 대한 지방세감면 승인의 건과 신도시내 동사무소 부지 취득을 위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 시의 원안대로 의결처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