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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산불예방위해 입산통제 시행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사회

산불예방위해 입산통제 시행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3/11/08 00:00 수정 2003.11.08 00:00

양산시는 이 달부터 내년 5월까지 산불예방과 산림보호를 위해 관내 주요 산에 대한 입산통제와 등산로 단계별 폐쇄를 시행한다.
 
입산이 통제되는 구역은 모두 15개소 2만4천733ha로 완전 입산금지와 산불경계발령 때, 산불위험경보 때로 나눠 지정했다.
 
기상정도와 상관없이 입산이 금지된 구역은 웅상의 대운산, 상북면 천성산, 하북면 영축산, 원동 향로봉 등 4개소다.
 
산불경계발령 때 입산이 제한되는 곳은 천태산, 토곡산, 염수봉, 정족산, 소토산, 법기산등이 추가된다. 산불위험경보 때는 오봉산, 금정산, 중부산성, 신기산성, 평산산 등을 포함해 전 산림에 들어 갈 수 없다.
 
또 주요 산의 등산로 17개 노선에 대해서도 관리등급을 매겨 기상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제한 기간동안 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할 때는 산림소재지 읍ㆍ면ㆍ동장이 발급하는 입산신고증을 지참해야 하며 위반 때는 산림법에 따라 10~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허가받지 않고 산림근처에 불을 놓거나 인화물질을 가지고 들어갈 때도 5~50만원의 벌금을 내야한다.
 
반면 산림내 원주민의 생업이나 성묘, 분묘설치, 조림이나 벌채 등 산림사업을 위한 입산은 신고 없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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