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산이 통제되는 구역은 모두 15개소 2만4천733ha로 완전 입산금지와 산불경계발령 때, 산불위험경보 때로 나눠 지정했다.
기상정도와 상관없이 입산이 금지된 구역은 웅상의 대운산, 상북면 천성산, 하북면 영축산, 원동 향로봉 등 4개소다.
산불경계발령 때 입산이 제한되는 곳은 천태산, 토곡산, 염수봉, 정족산, 소토산, 법기산등이 추가된다. 산불위험경보 때는 오봉산, 금정산, 중부산성, 신기산성, 평산산 등을 포함해 전 산림에 들어 갈 수 없다.
또 주요 산의 등산로 17개 노선에 대해서도 관리등급을 매겨 기상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제한 기간동안 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할 때는 산림소재지 읍ㆍ면ㆍ동장이 발급하는 입산신고증을 지참해야 하며 위반 때는 산림법에 따라 10~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허가받지 않고 산림근처에 불을 놓거나 인화물질을 가지고 들어갈 때도 5~50만원의 벌금을 내야한다.
반면 산림내 원주민의 생업이나 성묘, 분묘설치, 조림이나 벌채 등 산림사업을 위한 입산은 신고 없이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