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통도사와 개발업체인 통도개발에 따르면 지난 9월 쌍방이 법원에 신청한 공사중지 가처분과 공사방해 가처분신청에 대해 서로 합의해 취하했다.
또 공사 잠정중단으로 위험에 노출됐던 절개지와 배수로 등에 대해서는 한달간 마무리 공사를 재개키로 했다.
이와함께 통도사와 통도개발은 향후 6개월간 냉각기를 가지면서 초산유원지 중지와 재개를 두고 전반적인 검토를 갖기로 해 법정싸움 등 극한대립을 면하게 됐다.
통도사 환경위원회 산홍스님은 "통도개발이 초산유원지 개발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한 만큼 손해를 보게해서도 안되고 통도사입구에 유흥업소 등 위락시설이 들어서는 것도 반대하지만 원점에서 서로의 입장이 돼 심도있는 논의를 하다보면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점이 나올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