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경찰서는 유치인들에게 남ㆍ여 간편복 3벌씩을 마련해 대여하고 있어 가족들의 호응을 얻고있다.
야간에 피의자가 현행범이나 긴급체포등으로 유치장에 입감 될 경우 체포 당시 착용한 복장 상태로 유치장에 입감 돼 자해소지가 있는 혁대나 넥타이 등을 풀고 있어야 해 불편을 겪어왔다. 이 때문에 유치인들에게 가족과 면회등을 통해 의복이 마련될 때까지 의경 츄리닝을 빌려주기도 했다.
양산경찰서 관계자는 "유치인의 간편복을 빌려주는 것은 작은 일이지만 하나씩 인권 보호개선에 앞장서 나갈 방침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