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정의) ①"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초ㆍ중ㆍ고등학교와 그 외 교육감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내용적으로 유치원을 학교급식 대상에 넣는 것이 옳지만, 법적으로 상위법 위배의 소지가 있어 조례안에는 "초ㆍ중ㆍ고등학교와 그 외 교육감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으로 규정..
둘째, 우수 농축수산물 우선 공급에 대한 문제
제6조(지원 방법) ①교육감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위해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지도한다.
"우리 농ㆍ축ㆍ수산물"이라고 명기하는 것이었지만, 세계무역기구와의 협정에 위배된다는 외교통상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우수 농ㆍ축ㆍ수산물"로 수정.
셋째, 급식 지원에 따르는 재원의 확보 방안에 대하여(조례안 제 6조②항)
②교육감은 제1항을 준수하는 지원대상자에게 식재료의 일부를 현물로 지원하거나,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넷째, 지원의 구체적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조례안 제6조 제③항)
③교육감은 학교급식에서 수요가 일정하고 공급 물량의 확보가 가능한 농ㆍ축ㆍ수산물 중 일부 품목을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이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감은 지정된 물품의 소요량과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섯째, 위탁 급식의 직영으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제11조(학교급식의 직영화 노력) ①교육감은 위탁급식을 학교직영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교육감은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기 위한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과정과 전망을 매년 교육위원회 1차 정례회에 보고해야 한다."를 두고 있다.
여섯째, 학교급식 참관인 제도와 관련하여
제12조(급식참관인 제도 시행) ①급식 학교의 학교장은 학부모, 학생 대표들로 구성되는 학교급식 참관인 제도를 시행한다.
②학교급식 참관인은 다음의 일을 한다.
1.식재료의 검수 과정 참관
2.조리 과정의 참관과 참여
3.개인위생, 시설설비위생, 식재료위생등 위생관리실태 점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