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위원회는 11일에 열린 제 158회 임시회에서 이광희 교육위원등 8명이 발의한 `경상남도학교급식조례안`을 심의하여 전원 찬성으로 의결처리 했다.
이 조례는 학교급식을 우수하고 안전한 우리 농ㆍ축ㆍ수산물로 공급하여 급식의 질과 안정성을 높이고, 질 낮은 수입농산물을 사용하지 않고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함으로써 우리지역 농촌과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의결되었다. 지난 8월부터 경남의 시민사회단체, 농민단체등이 연대한 경상남도 학교급식조례제정을 위한 경남도민연대가 경남 도교육위원회에 청원하여 교육위원 9명중 8명의 발의로 이번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안전하고 질 높은 우수한 농ㆍ축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급식에 필요한 예산을 도 교육감이 지원하며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 △친환경적인 우수한 농ㆍ축ㆍ수산물을 구입, 사용하도록 하기위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조례는 12월 안에 경남도 의회의 교육사회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률로서 정식 제정된다. 이에 대해 교육감이 재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바로 확정되며, 교육감이 재의신청을 할 경우 교육위원회와 도 의회에서 2/3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확정된다.
이 조례안의 발의자인 이광희 교육위원은"그 동안 경남도교육위원가 13년동안 교육위원 발의로 조례가 제정된 예가 없었는데 첫 번째 교육위원 발의가 학생들의 건강과 이 지역 농촌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되는 조례여서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으며 "이 조례안이 경남도의회에서 좀더 보안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