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부산국세청과 양산경찰서가 위장전입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은 투기꾼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지난달 14일 건교부가 주택가격상승률이 지나치게 높은 양산지역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한지 불과 한 달여 만에 18개소의 부동산이 폐업했다. 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17일에는 개점휴업에 들어간 업체도 수십 군데나 됐다.
이 같은 현상은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책과 단속이 이어지면서 위장전입, 투기등과 관련된 업소들이 미리 몸을 숨기는 데다 부동산 매매가 거의 없어 운영이 어려워진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도시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양산지역이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매물이 거의 중단돼 월 140만원에 이르는 월세를 내기에도 벅차다"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아예 문을 닫은 업소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 봤다.
최근 양산서는 지난 9월 분양한 양산 신도시 K개발 아파트 분양 계약자 가운데 위장전입을 통해 분양 받은 후 전매한 혐의가 있는 20여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고 부산국세청도 같은 혐의로 380여건에 대한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양산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앞으로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단기 투기성 가수요자와 타 지역의 위장 전입자 등이 몰리면서 형성된 분양시장의 거품이 상당부분 제거될 전망이며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라 분양권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여 부동산 가격이 하향안정세로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부동산 업체의 폐업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