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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토지공사 속보이는 장삿속..
사회

토지공사 속보이는 장삿속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3/11/22 00:00 수정 2003.11.22 00:00
높은 분양가 투기 부추겨…
용지 공급 인상분 분양가에 반영 탓

토지공사 부산지사가 양산 신도시 2단계 사업지의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하면서 지나치게 높은 공급가를 책정, 신도시 형성과정에서 발생한 적자분을 메우기 위한 장삿 속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 17일 양산시가 위장전입등 아파트 투기꾼들의 득세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으나 이같은 결정으로 오히려 아파트 분양가를 높여 투기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토지공사 부산지사는 양산신도시 공동주택용지 동면 석산리 8필지와 물금읍 범어리 2필지등 10필지 12만 9천평(3천 176억원 상당)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공급가는 평당 246만원대로 지난 1단계 용지 공급가 130만~188만원대에 비해 무려 110만~60만원이나 오른 액수다.
 
지난 98년과 99년 1단계 지역에 분양된 D,H아파트는 용지공급가가 130만원대로 분양가는 330~341만원이고 지난해 7월 분양한 L건설과 H건설 용지 공급가는 150만원대로 분양가는 433만원이었다.
 
최근 분양된 K개발은 용지 공급가가 188만원대로 분양가는 499만원으로 치솟았다.
이 때문에 건설업체들은 용지공급가 인상분을 아파트 분양가에 반영해 양산시 아파트 분양가가 폭등하는 주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는 2단계 아파트 분양가 책정에도 영향을 미쳐 평당 246만원대에 용지 공급가가 결정될 경우 부지대금이 분양가에 반영돼 평당 분양가가 무려 600~650만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토지공사는 양산신도시 형성을 하면서 연약지반 추가 공사비 투입, 부산대 제 2캠퍼스 부지 저가 공급등 현재까지 6천억~7천억원대의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번 공급가 책정도 이같은 적자분을 메꾸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토지공사 관계자는 "토지공사 자체에서 임의대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회사가 최근 아파트 가격 등 주변 시세 등을 감안한 감정의 결과를 토대로 내린 것이다"면서 "용지공급가 인상과 적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토지공사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공급가 결정이 양산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고, 주변 아파트 시세가 상당수 거품이라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치 않아 신도시 형성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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