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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시의회 제59회 임시회
사회

시의회 제59회 임시회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3/11/22 00:00 수정 2003.11.22 00:00
교육경비보조조례안 통과
체계적 시비지원 길 터, 교육 발전 기대

지난 8일부터 21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양산시의회 제59회 임시회에서 교육경비보조조례안이 의결돼 관내 초ㆍ중ㆍ고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으로써 학교에 대한 체계적인 시비 지원이 가능해져 교육환경의 질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시 의회는 13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양산시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을 일부 조항의 내용을 수정해 의결했다. 의회는 이 조례안의 조항 중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 공무원 수를 줄이고 민간인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수정했다. 이에 따라 심의위원은 시 공무원 3, 시의원 4, 교육공무원 1, 학교운영위원 2명 등으로 구성된다.

김일권(강서동) 부의장 등 의원 4명이 발의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에서 처음 제정되는 것으로 열악한 양산시의 교육여건과 환경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교육재정을 확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교육경비보조 조례안은 △각급 학교의 급식시설 및 설비 사업 △교육정보화 사업 △학교교육과 연계돼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의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등에 시가 일정부분의 경비를 보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받은 뒤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특위를 구성해 진상을 파악하는 한편 정기 행정사무감사 때 같은 사안에 대해 이중의 감사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행정전반에 걸친 시정보고를 받는 것도 집행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는 뜻에서 시의회가 도내에서 최초로 시도한 것이다.
 
의회는 또 이날 본회의에서 물금읍 신동중 마을과 중앙동 옥곡ㆍ서일동 마을을 분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했다.
 
한편 의회는 14일부터 20일까지 시 담당관과 사업소장 등을 출석시켜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 받았으며, 21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이부건 의원이 발의한 양산시민의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등을 의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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