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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분양권 전매금지"
사회

"분양권 전매금지"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3/11/22 00:00 수정 2003.11.22 00:00
청약접수일이 아닌 계약체결일

17일부터 양산 전지역이 투기과열지구가 됨으로써 양산에서도 분양권 전매금지 등의 규정이 적용된다. 분양권 전매금지 시점이 청약접수일이 아닌 공급계약 체결일이기 때문에 주의가 요망된다.
 
다음은 일문일답.
 
-현재 분양중인 주택의 경우 분양권 전매금지 적용 시점은.

△주택공급계약 체결일이다. 따라서 청약접수를 했더라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 계약을 체결하면 전매가 제한된다.
 
-이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는 경우는.
 
△17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했거나 분양권을 양도받은 자는 1회에 한해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으나 18일 이후 분양권을 양도받은 자는 전매가 안 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 분양권을 갖고 있는 경우는.
 
△지정 이전 분양받거나 분양권을 산 사람은 1회에 한해 전매가 가능하지만 그 분양권을 지정 이후 전매 받은 사람은 되팔 수 없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검인계약만 맺은 상태에서도 전매할 수 없나.
 
△1회에 한해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는 양도 계약 후 분양권에 대한 명의변경이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 완료된, 다시 말해 분양회사가 명의 변경에 동의한 경우에 한한다.
 
-분양권 전매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가구원 전원이 근무, 질병치료, 취학, 결혼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나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혼으로 입주자 지위를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등이다.
 
-분양권 불법 전매시 처벌은.
 
△분양권을 전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불법전매 된 분양권은 계약이 취소된다. 이달 30일부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 변경은 언제부터 제한되나.
 
△조만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 시행할 방침이며 시행 당시 조합설립인가가 난 경우는 1회에 한해 지위 양도가 허용된다.
 
-재건축 후분양 적용시기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 사업계획승인을 얻거나 신청한 아파트는 후분양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다만 지정 이후 사업승인을 신청하면 후분양제가 적용된다.

- 건교부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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