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시에서는 이를 대처하는 방법으로 ▲ 건강식품 및 용품의 효능과 효과를 과신하지 말 것 ▲ 과잉서비스, 공짜 물품에 현혹되지 말 것 ▲ 노상, 방문판매 물품 구입 시 계약서를 반드시 받을 것 ▲물품 구입 후 14일 이내 반품이나 계약해지가 가능 ▲문제 발생 시 즉각 소비자 기관. 단체(한국소비자보호원 (02)3460-3421, 경남소비자고발센터(055)211-3193, 양산시청 지역경제과 (055)380-4352~4, 민간소비자고발센터 (055)381-9898, 382-989)의 상담 요청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