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연말연시와 겨울방학을 청소년 보호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청소년 보호 관련 위반행위 및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과 범시민적 청소년 보호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청소년 출입이나 고용이 금지된 업소가 이를 허용하거나 술 담배 판매행위, 성매매 및 성폭력, 음란물 판매ㆍ대여ㆍ상영행위업소가 주요 단속대상이다. 청소년 출입ㆍ고용 금지업소의 `19세 미만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표시(40×10㎝) 부착 여부도 지도 대상이다. 이와함께 시는 각 읍면동 청소년지도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해 유해업소 사업주 계도 및 청소년 선도활동을 확대하고 시민 신고체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청소년보호 긴급전화(☎1388) 이용 안내 홍보 등 청소년 보호와 관련한 각종 홍보활동도 적극 펼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 탈선 예방 및 보호를 위해서는 성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선도활동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기경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