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와 창원 등 일부 지역에서는 외국인 강제추방을 중지하라는 농성이 보름이 지나도록 이어지고 있고 강제추방에 따라 자국으로 돌아가게 된데 따른 비관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외국인 2~3명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의 수난이 계속되면서 양산지역에서도 불법체류 외국인이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약점을 이용,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고교생이 포함된 일당 7명이 붙잡혀 5명이 구속되었다.
24일 밤 3시께 양산시 웅상읍 주남리에 사는 불법체류 러시아인 A(21)씨 집에 허모(23?웅상읍 소주리)씨등 7명이 침입해 흉기로 위협, 미화1천900달러, 현금 34만4천원 등 262만4천원을 훔쳐 달아났다. 경찰은 같은날 오전 11시40분께 부산 남부면허시험장에서 일당을 붙잡아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모씨등은 노동일을 하면서 알게된 A씨가 불법체류자라 신고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약점을 이용, 선후배 사이인 일당 6명과 돈을 훔칠 것을 계획하고 밤늦게 A씨집을 찾아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또 지난 21일 양산시 외국인 노동자의 집 관계자들과 28명의 중국인 노동자들은 양산노동사무소를 방문, 취업 알선소개소에서 소개비를 갈취당하고 사업장에서 계약과 달리 저임금을 받는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경남 김해의 모소개소가 취업알선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받을 수 없음에도 1인당 10만원씩 소개비를 받아 직업안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해의 D사와 40명이 근로계약을 맺었지만 8명만 이곳에서 일하고 32명은 사업주가 같은 진례의 B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잔업과 특근수당 지급한다는 당초 계약과는 달리 하루 12시간씩 일당제로 2만3천여만원밖에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마저 회사가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취업 알선 소개소를 통해 간접 전달해 근로기준법상 「임금직접지불」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소개소 관계자는 『이들 일부에게 받은 돈은 소개비가 아니고 통역에게 지불하기 위한 것이었다』항변했다.
D사의 관계자는 『현재 이들을 알선한 소개소는 외국인노동자 기숙사 관리를 위탁한 업체며, 급여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교대근무가 잦아 편의상 소개소를 통해 지급했고 임금도 계약보다 많이 주었다』고 주장했다.
양산지방노동사무소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직업안정법과 임금직접지불 규정을 D사가 위반했는지에 대해 조사해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양산 외국인 노동자의 집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언어장벽과 취업정보에 어두운 점을 악용해 이들의 임금과 소개비를 갈취하려는 신종 취업알선 브로커일 가능성이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같은 수난이 이어지면서 건설업체와 식당에는 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고 양산, 김해일대의 공장지대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잘 보이지 않을 정도이다. 이 때문에 지난 24일에는 창원일대 중소기업체 대표들이 뚜렷한 대안없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강제 추방할 경우 인력난이 더욱 심각해 진다며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