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특히 동절기엔 경우 난방유 사용 증가 등의 이유로 대기오염이 심화될 수 있는데다 불법소각행위가 빈발할 경우 대기질 악화와 악취발생 등 생활환경 훼손의 우려가 크다고 보고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5개월 동안 집중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명예환경감시원 및 방범대원, 환경미화원 등을 단속인원으로 적극 활용키로 했다. 일상생활 및 각종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악취발생물질의 소각이나 임의 소각장 등 부적정한 시설을 이용해 소각하는 행위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또 농촌이나 주택가 공터 등 생활주변에서의 소각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불법소각 행위자에게는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소각 때 사용한 드럼통 등을 수거하고 재 소각 여부에 대한 사후조사도 실시키로 했다.
시는 또 불법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시민홍보활동도 강화하는 한편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당부했다. 사업장 폐기물 불법소각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1백만원, 악취발생물질 불법소각행위 신고는 최고 1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 시 청소과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