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안종길 시장 항소심 징역 5년..
사회

안종길 시장 항소심 징역 5년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3/12/06 00:00 수정 2003.12.06 00:00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수형 부장판사)는 3일 아파트 사용승인을 내주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 된 안종길(58) 양산시장에 대한 특가법상 뇌물수수죄 항소심 선고공판 판결문에서 "안 피고인이 김 피고인으로부터 체비지 매각계약금으로 1억7천여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체비지 매각상황이 아닌데다 신축중인 장백아파트 사용승인을 3년 빠르게 내 준데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다"며 안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7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안 피고인이 아파트 진입도로와 교량, 단지외곽도로 등이 미비하고 가스공사 등은 시공조차 않은 상태에서 사용승인을 반대하는 공무원이 출장간 사이 전격적으로 사용승인을 내 준 만큼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항소 기각으로 안 시장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재 수감중인 안종길 시장은 지난 98년 8월 양산 장백임대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 승인을 내주는 조건으로 아파트 건설사인 장백건설로부터 1억7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 지난 7월 8일 법정 구속됐다.
 
한편 안 피고인에게 뇌물을 제공한 장백건설 대표 김성호(48) 피고인에 대해서도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의 원심 실형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