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재판장 윤인태 수석부장판사)는 원고인 도롱뇽의 출석여부를 확인했고 도롱뇽의 변호인인 이동준 변호사는 도롱뇽은 나오지 못했으나 도롱뇽의 친구들이 왔다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도롱뇽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으나 함께 하는 단체가 있으니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으며 피고측에서 도롱뇽의 원고 자격 적격 여부 제기에 대해 "판단되지 않는다"며 "도롱뇽이 실제 죽고 자연파괴가 될 것인지 12월 15일 현장검증을 통해서 판단하자"고 판시 했다. 또한 처음 `도롱뇽 소송`이 12명으로 시작되었으나 현재 20만 명이 소송에 참가하고 있다는 원고측의 주장에 대해 소송 참여자 20만 명을 규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지율스님은 기자들에게 "다음달 중순이면 도롱뇽이 겨울잠에 들어간 때여서 걱정스럽다"고 고민을 토로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 말을 들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울산사무소장 허억준씨는 "지난 석달간 천성산을 답사했지만 도롱뇽 한 마리 못 봤다"며 "철학만 있고 과학은 없다"고 공박했다. 이에 지율스님은 "역사에 기록할 만한 발언이다"라며 "산을 400번 오르며 확인했고 방송 카메라가 촬영한 사진이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재판에 앞서 1인 시위와 도롱뇽의 친구들 퍼포먼스가 있었으며 1995년 일본 최초로 가고시마(鹿兒島)현 아마미오시마(奄美大島)의 삼림 채벌과 골프장 개발을 막기 위해 아마미흑토끼와 개똥지빠귀, 도요새 등 4 종의 동물을 원고로 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자연의 권리`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인 일본환경법률가연맹 후지와라 다케지씨가 재판을 참관해 관심을 끌기도 했다.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양산시 천성산 구간의 공사는 2일 다시 공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