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외국환거래법에 의하면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는 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 등록"하여야 하고 "외국환을 지급ㆍ영수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을 통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씨는 중국산 여성용 의류 16만여점을 수입하면서 중국측 수출자와 짜고 송품장을 실제 수입가격보다 낮게 작성하여 세관에 신고하는 수법으로 2002년 10월부터 2003년 11월까지 17회에 걸쳐 5천여만원의 관세를 포탈하였다.
한편, 수입시 누락시킨 차액대금과 중국현지에서의 영업비등을 지불하면서 은행을 통한 정상적인 방법으로 결제하지 않고 S은행 인천중앙지점의 "환치기"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2002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총 34회에 걸쳐 한화 4억여원을 불법 지급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였다.
이에 따라 양산세관은 앞으로 "환치기"계좌를 이용한 수출입대금 지급등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