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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민원사무의 착오 지연 보상제도 활용..
사회

민원사무의 착오 지연 보상제도 활용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3/12/06 00:00 수정 2003.12.06 00:00

시는 지난 1998년 3월 제정된 양산시민원사무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규정에 따라 각종 민원사무의 착오나 지연으로 민원인이 손해를 입을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이같은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양산시민원사무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규정은 공무원의 업무착오로 민원서류가 잘못 발급돼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해야 하거나 민원사무처리기일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시켜 민원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적정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르면 착오보상금은 양산은 5천원` 부산은 1만원 등 민원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따라 5천원에서 최고 3만원까지 지급 하고 지연보상금은 2만원 범위에서 지연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민원과(380-4292)로 확인하면 된다.

기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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