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사업장 신고 포상금제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 제공하는 사업장을 신고하면 위반 내용에 따라 3만~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자판기에서 1회용 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거나 33㎡ 미만의 소규모 판매업소의 1회용 봉투 무상제공에 대해서는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고 포상금 지급대상에서도 제외한다.
포상금은 지급한도를 1인 월 1백만원 이내로 한정하며,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할 경우 지급이 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규제하는 것은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1회용품을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할 경우엔 종이나 펄프 몰드 등으로 만든 천연재질의 용기나 분해성 합성수지재질 용기로 대체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