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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실시..
사회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실시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3/12/06 00:00 수정 2003.12.06 00:00

정부의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실시에 따라 양산시도 내년 1월부터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사업장 신고 포상금제를 시행한다.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사업장 신고 포상금제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 제공하는 사업장을 신고하면 위반 내용에 따라 3만~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자판기에서 1회용 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거나 33㎡ 미만의 소규모 판매업소의 1회용 봉투 무상제공에 대해서는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고 포상금 지급대상에서도 제외한다.
 
포상금은 지급한도를 1인 월 1백만원 이내로 한정하며,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할 경우 지급이 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규제하는 것은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1회용품을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할 경우엔 종이나 펄프 몰드 등으로 만든 천연재질의 용기나 분해성 합성수지재질 용기로 대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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