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 내용에 따르면 고 당선자는 8월 19일 함안군 군북면의 한 식당에서 함께 기소된 성 아무개(45ㆍ함안군 법수면)씨의 부인 전 아무개 씨가 불러 모은 함안지역 학교운영위원 5명을 소개받고 지지를 부탁한데 이어 같은 달 26일 조 아무개(43ㆍ여ㆍ창원시 팔용동)씨와 함께 창원시 봉곡동의 식당 2곳에서 창원 ㄴ여고 학교운영위원 3명 등 학부모 16명에게 각각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리고 같은 날 창원의 한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이 운영하는 창원시 상남동 모 가게 개업식에 참석해 지지를 부탁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또 고 당선자 부인 이임선(진주국제대 교수)씨도 선거운동 기간인 11월 24일 진주 경남문화예술회관 옆 한 횟집에서 ㅅ여고 소속 학교운영위원을 모아 놓고 남편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인 이 교수와 ㅅ여고 동창회장인 강 아무개 씨는 당시 횟집에서 기호를 알려주면서 "1표를 10표로 만들어 달라"고 호소하다가 도선관위 직원들에 의해 적발됐다. 도선관위는 자체 조사를 벌인 뒤 창원지검에 고발조치했으며, 창원지검 진주지청에서 이 건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 고 당선자는 지난주 창원지검에 전격 소환돼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고 당선자는 오는 29일로 예정된 교육감 취임식 이후에도 교육감 직무수행에 일정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는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벌금형 이상, 또는 배우자가 징역형 이상의 최종 판결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이에 대해 양산시민인 박 아무개 씨는 "현행선거법이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기는 하지만 향응 제공 등으로 표를 매수했다는 혐의가 사실이라면 이는 마땅히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일"이라는 의견을 내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