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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도교육감 재선거 치러지려나?..
사회

도교육감 재선거 치러지려나?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3/12/13 00:00 수정 2003.12.13 00:00
고영진 당선자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1일의 1차 투표에 이어 3일의 결선투표로 치러진 경남도교육감 선거와 관련, 창원지검 공안부(김종로 부장검사, 권구배 검사)가 당선자 고영진(56.진주중앙고 교장)씨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사전선거운동)혐의로 불구속 기소, 정식 재판에 회부하자 재판결과와 교육감 재선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 내용에 따르면 고 당선자는 8월 19일 함안군 군북면의 한 식당에서 함께 기소된 성 아무개(45ㆍ함안군 법수면)씨의 부인 전 아무개 씨가 불러 모은 함안지역 학교운영위원 5명을 소개받고 지지를 부탁한데 이어 같은 달 26일 조 아무개(43ㆍ여ㆍ창원시 팔용동)씨와 함께 창원시 봉곡동의 식당 2곳에서 창원 ㄴ여고 학교운영위원 3명 등 학부모 16명에게 각각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리고 같은 날 창원의 한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이 운영하는 창원시 상남동 모 가게 개업식에 참석해 지지를 부탁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또 고 당선자 부인 이임선(진주국제대 교수)씨도 선거운동 기간인 11월 24일 진주 경남문화예술회관 옆 한 횟집에서 ㅅ여고 소속 학교운영위원을 모아 놓고 남편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인 이 교수와 ㅅ여고 동창회장인 강 아무개 씨는 당시 횟집에서 기호를 알려주면서 "1표를 10표로 만들어 달라"고 호소하다가 도선관위 직원들에 의해 적발됐다. 도선관위는 자체 조사를 벌인 뒤 창원지검에 고발조치했으며, 창원지검 진주지청에서 이 건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 고 당선자는 지난주 창원지검에 전격 소환돼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고 당선자는 오는 29일로 예정된 교육감 취임식 이후에도 교육감 직무수행에 일정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는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벌금형 이상, 또는 배우자가 징역형 이상의 최종 판결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이에 대해 양산시민인 박 아무개 씨는 "현행선거법이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기는 하지만 향응 제공 등으로 표를 매수했다는 혐의가 사실이라면 이는 마땅히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일"이라는 의견을 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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