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민사 10부(재판장 윤인태 부장판사)는 이날 원고 '도롱뇽의 친구들'인 환경단체 관계자, 피고인 한국고속철도 공단 관계자 등 30여명과 함께 천성산 정상, 화엄벌, 법수계곡, 무제치늪 등 고속철도가 지나갈 20여㎞를 돌며 7시간에 걸쳐 현장답사를 했다.
원고측 이동준 변호사와 피고인 한국고속철도공단측 유두현 변호사는 고속철도 터널 관통에 따른 도롱뇽 피해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고속철도 공단측 증인으로 채택된 장인수 박사(생태학ㆍ자연환경보건연구원 원장)는 "천성산의 화엄 늪에서 멸종 위기 종으로 보호받고 있는 꼬리치레 도롱뇽은 본적이 없다"며 "꼬리치레 도롱뇽은 산위 습지가 아닌 계곡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반대심문에 나선 원고측 이동준 변호사는 "단 9차례 조사와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꼬리치레 도롱뇽이 없다고 확신하는 것은 문제"라며 "원고측은 꼬리치레 도롱뇽 서식을 확인했고 도롱뇽을 찍은 영상물도 있다"고 반박하는 등 한 치도 물러나지 않고 공박했다.
피고측 변호인은 고속철 터널이 건설되더라도 천성산 일대의 생태계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주장으로 일관했고, 원고측 변호인은 반대심문을 통해 공단 측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상 문제와 터널로 인한 단층파괴, 지하수 유출 등 환경훼손 가능성을 집중 거론하기도 했다.
이날 지율 스님은 "천성산에는 22개 고층습지와 12개 계곡, 천연기념물ㆍ멸종 위기 종 30여 가지가 있고 자연의 가치를 과학의 잣대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2월 26일에 있을 2차 심리에 앞서 벌어진 이날 현장답사에서 윤 부장판사는"눈으로 확인하기는 어렵겠지만 화엄벌과 무제치늪 등 생태계 보전지역에 대한 고속철 관통의 영향력을 판단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하고 "이번 도롱뇽 소송은 우리나라 환경관련 소송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돼 현장검증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하고 '산상법정'이 일반 법정과 동일한 만큼 심문과 진술에 충실해 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