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및 화재취약대상 안전점검과 비상구 개방 및 가연성 실내장식물 중점단속 실시한다. 복도와 계단에 피안 장해물이 있으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고 한다. 자율소방체제 정착지도 및 방화관리자 역량강화와 학교시설 안전확보를 위한 소방안전대책 마련, 119구조?구급대 활동 강화한다.
그리고 시내 전역에 불법 주정차 단속도 하여 소방로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병원, 호텔, 대형 공장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교육 및 홍보 활동도 하고 있다. 방호구조과 서갑재 소방관은 시민들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