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저소득층과 보건복지부 기준 기타 저소득층 자녀의 유치원비(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한다.
해당 지원자는 유치원에서 학부모의 동의 및 신청서를 받아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증명서 발급 신청을 일괄적으로 하고,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확인) 원본은 지역교육청으로 제출, 사본은 유치원에 보관한다.
제출 서류에는 법정저소득층은 관련 증명서 1부(수급자증명서, 모부자가정증명서 등)과 기타 저소득층은 학비지원대상 신청서 1부를 제출해야만 한다.
대상자 확인 및 선정에는 법정 저소득층은 증명서만으로 가능하고, 기타 저소득층은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조사ㆍ확인을 받아 지역교육청에 원본을 제출하면 된다.
문의 : 388-0807
양산교육청 관리담당
박미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