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양산 '거주지 제한제' 시행..
사회

양산 '거주지 제한제' 시행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3/12/29 00:00 수정 2003.12.29 00:00
6개월 거주해야 청약자격 부여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 될 듯

 부동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양산시는 아파트 투기를 막고 지역 실수요자들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기 위해 내년부터 '거주지 제한제'를 김해ㆍ진해에 이어 시행한다.

 아파트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산공급 할 수 있다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시행하는 '거주지 제한제'는 지난 12일 김해시가 전국 최초로 위장 전입자의 투기방지를 위해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아파트 청약자격을 주는 제도를 도입 시행에 들어갔다.

 양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거주지 제한제'의 시행으로 전매차익을 노린 위장전입이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에 분양되는 아파트의 경우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면서 높은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분양권을 사는 경우는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난달 18일 이후 양산지역 아파트 분양가와 전세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거주지 제한제' 시행과 함께 양산지역 아파트 가격 안정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