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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특집>양산시민신문이 선정한 2003 양산 10대 뉴스 8..
사회

<특집>양산시민신문이 선정한 2003 양산 10대 뉴스 8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3/12/29 00:00 수정 2003.12.29 00:00
양산 전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0월 20일의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에 이어 11월 17일, 또 다시 양산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됨으로써 양산에서도 주택공급계약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날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규정이 적용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해 일정기간 거주한 주민에게만 아파트 청약자격을 주는 '거주지 제한제'가 시행돼 양산에서는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만 아파트 청약자격이 주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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