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신도시 전체가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특별구역으로 지정돼 이달부터 한 업소가 한 개의 간판만 설치하도록 엄격하게 제한된다.
시는 무분별한 광고물의 난립을 막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신도시 1ㆍ2ㆍ3단계 전 구간 1천68만3천㎢(3백23만여평)를 1월1일자로 ‘양산시옥외광고물표시제한특정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신도시 내 업소는 간판을 설치할 때, 간판의 종류와 수량, 전기장치, 문양 등을 제한받게 된다. 고시내용에 의하면 한 업소가 설치할 수 있는 간판은 가로형이나 돌출형 중 하나만 설치할 수 있고, 설치 간판에는 네온이나 형광ㆍ점멸등 장치를 할 수 없다. 또 설치 간판 전면 일정부분에는 시가 정한 전용문양을 선택 표시토록 했다. 다만 곡각지점 1ㆍ2층 입주업소는 가로형 1개를 추가할 수 있고, 건물 내 입주업소 층호 안내를 위한 연립형 지주이용간판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또 중심상업지역의 경우에 한해 간판에 네온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는 무분별한 광고물의 설치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신도시 전 지역을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특별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며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구시가지는 옥외광고물 표시제한구역에서 제외해 여전히 광고물 난립지대로 남게 됐다. 이에 대해 구시가지 시민들은 “신도시에만 광고물난립을 제한하고 구시가지는 방치해 신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최근 양산시 정책 대부분이 신도시를 위주로 펼쳐지면서 구시가지의 땅값이 신도시에 비해 턱없이 낮고 교통마저 체증이 심해 일부 상점들은 신도시 이전을 위해 가게를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구시가지는 점점 신도시에 밀려 개발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