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웅상읍청사 신축 이전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03년부터 읍청사 신축 이전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전 대상지는 주진리 72번지 일대. 청사는 이곳 2만5천3백15㎡(7천6백60평) 부지에 지상 3층 규모의 새청사를 건립할 예정이다. 오는 2007년 12월 완공 예정. 2003년 6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설계용역을 마쳐 2004년 3월 경 착공될 것으로 보인다. 읍 청사 신축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청사 내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 문화복지센터 건립
웅상지역 주민들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읍 청사 신축 부지 내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웅상문화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복지센터엔 탁아소와 청소년 쉼터 등 취약계층을 위한 시설이 마련되며, 수영장과 체력단련실ㆍ향토자료실ㆍ전시실 등도 설치될 예정이다. 총 소요사업비는 1백85억원으로 현재 도비 20억원과 한국마사회기금 15억원 등 40억원을 확보해 두고 있어 2004년 초 착공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공간 협소 등으로 이용객의 불편이 컸던 웅상보건지소는 지난해 12월 20일 삼호리 764번지에 신축, 이전했다.
◆ 명곡 생활공원 조성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의 하나인 휴식공간 확충을 위해 명곡리 산 55번지 11만3천㎡(3만4천평) 부지에 누구나 쉽게 찾아 즐길 수 있는 생활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로 사업비 확보 등을 감안, 연차적으로 추진된다. 시는 우선 1단계로 2004년초부터 토지매입과 함께 설계용역에 들어가 2004년 하반기부터는 부분적 사업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생활공원이 조성되면 대운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 함께 주민 숙원사업의 해소는 물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 웅상읍의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전망. 또 대로변 나무심기와 소공원 조성 등을 통한 도심녹화사업도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도시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의 정주의식도 고취될 것으로 기대된다.
◆ 다목적운동장 조성
24억여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삼호리 서창택지지구 내 근린공원 일원에 조성중인 국제규격의 서창 다목적운동장 설치사업이 2004년 중순 경 준공된다. 운동장엔 인조잔디구장과 테니스장, 주차장 등이 마련된다. 운동장 조성으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도시기반시설 확충은 물론 주민 숙원사업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생활체육 활성화 및 각종 경기유치에도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돼 지역 체육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국도 우회로 개설 추진
부산~울산을 연결하는 국도 7호선의 대체도로 개설은 웅상지역 주민의 최대 숙원사업이다. 특히 이 도로가 웅상읍 시가지를 관통하면서 덕계~용당리간 8㎞구간의 교통량이 하루 6만8천여대에 이를 정도로 많아 정체와 사고를 유발하면서 대체도로의 시급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 이에따라 지역 주민은 물론 시와 의회가 조기 개설을 위한 정부기관에 건의와 협의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기장군 정관면 월평리에서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웅촌리를 연결하는 우회도로 개설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우회도로 개설에 대한 정부기관의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으로 시는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하는 등 사업의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국도 7호선의 우회도로 개설과 함께 현재 공사중인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신기동~부산 기장군 월평리) 확포장공사가 마무리되면 교통혼잡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웅상민원출장소에서 하는 일
<주민복지담당> △민원불편신고센터 운영 △체육시설 신고 및 변경 △행정정보 공개 △여권 접수 △보육시설 신고 및 변경 △팩스민원 처리. ☎380-5511~5.
<산업환경위생담당>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 △공장설립 승인 및 등록 △산업단지(농공단지) 입주계약 및 변경 승인 △대기ㆍ폐수ㆍ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비산먼지, 특정 공사 신고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준공 △일반ㆍ휴게음식점 영업신고 △공중위생 영업신고 △식품 소분, 판매업 영업신고. ☎380-5521~5.
<건축농지담당> △건축허가(5층 이하로 연면적 3천3백㎡ 미만) △건축신고(가설건축물 축조) △건축물대장 발급 △건축물대장 기재신청ㆍ정리 △건축물 철거 및 멸실신고(말소신청) △농지 및 산림 조성비 부과징수 △농지 및 산지전용 허가 및 신고. ☎380-5531~4.
<지적토지담당> △토지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ㆍ등록전환 등 신청 △개발행위 허가(6천6백㎡ 미만) △부동산 중개업소 등록 및 토지거래 허가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 △지적 제증명 발급 △부동산 계약서 검인 △비법인단체 등록 △토지소유자 주소 등록 △지적 측량 접수. ☎380-5541~5.
<기사제공 : 양산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