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5일 근무제 도입=7월부터 공기업과 금융ㆍ보험업, 1천명 이상 사업장에서 주5일 근무제 시행. 1천명 미만 사업장이라도 노사가 합의하고, 노동부에 특례신고를 하면 주5일제 적용.
△ 공무원 토요휴무제 시행=1월부터 월 1회(시범실시 기간에 시행했던 보충근무 폐지), 7월부터 월 2회 시행. 2005년 7월부터는 전면 실시.
△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조정 및 생리휴가 무급화=법정노동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가 15~25일로 조정. 생리휴가는 무급화.
△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8월17일부터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외국인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됨. 최대 취업기간은 3년으로 제한.
△ 직장보육교사 임금지원액 인상=1인당 월 65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
△ 일용노동자 등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일용노동자와 60살 뒤 새로 고용된 노동자, 국내파견 외국인 노동자도 고용보험 적용.
△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개편=1월부터 지원대상이 55살 이상 고령자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55살 이상 고령자로 바뀜.
△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제 도입=국내에 공장시설 등을 신축하는 외국인투자자에게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정부가 현금 지원.
△ 소비자안전센터 설치=일상생활에서 소비, 사용되는 물품이나 용역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위해정보를 24시간 수집하고, 이를 분석해 소비자에게 경고하는 소비자안전센터 설치.
△ 환경영향평가 서류 공개 의무=7월부터 주민이 환경영향평가 관련 서류의 공개를 요구하면 승인기관과 협의기관은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함.
△ 폐기물관리법 개정=폐기물 처리 가격의 최고액이나 최저액을 정해 이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을 맡길 수 없음. 또 처리시설의 오염도와 주변지역 환경영향 조사 결과를 공개.
△ 생활소음규제 완화=주거지역에서 발파소음 규제기준이 낮 시간에 한해 70㏈에서 80㏈로 완화.
△ 도서지역 생태계 보전 특별법 개정=특별히 보존해야 할 섬을 특정도서로 지정할 때 기초조사를 벌이고 정부가 특정도서의 토지를 매입.
△ 동물 수입 사전신고 강화 =고양이를 수입동물 검역 사전신고 대상에 추가하고 사전신고 요건을 현행 10마리에서 5마리로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