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급여 인상=직장여성의 육아휴직 급여를 월 30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 육아휴직 장려금도 종전 월 20만원 외에 10만~15만원이 추가로 지급.
△ 여성공무원 채용 확대=5급 이상 여성공무원 임용 목표율을 지난해 국가공무원 7.5%, 지방공무원 6.9%에서 국가 8.7%, 지방 7.8%로 상향조정.
△ 여성 창업자금 지원 확대=창업대출자금 대상자를 ‘영업개시일 1년 이내인 사업자·여성인력개발센터 수료자’에서 ‘영업개시일 3년 이내인 사업자,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여성회관 등 수료자’로 확대. 저소득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한 창업자금 지원사업(30억원)도 새로 도입.
△ 여성 공중화장실 확대=공연장 등 공공시설의 여성화장실 대변기 수를 남성화장실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기준 강화.
△ 생리대 부가가치세 면제=내년 4월부터 생리대에 대한 10%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하지만 원재료에 부과된 부가세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돼 소비자가격은 제품별로 3~5% 정도만 인하될 전망.
△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생계비 지원 인상=4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지원을 월 최고 89만7천원에서 92만9천원으로 인상.
△ 경로당 운영지원 확대=지원 대상 경로당이 전국 4만6269곳으로 늘어나고, 난방비도 한 곳당 연간 30만원까지 지원 됨.
△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확대=차상위 빈곤계층과 차차상위계층의 보육료 지원대상을 11만9천명에서 18만2천명으로 확대. 지원액도 2003년 12만5천~24만4천원에서 13만1천~25만7천원으로 인상.
△ 장애수당 인상=1인당 월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장애아동 부양 수당은 월 4만5천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 자활사업 참여대상자 확대=차상위계층이 참여하도록 일자리 1만개 제공.
△ 희귀ㆍ난치성 질환 진료비 부담 완화=유전성운동실조증, 부신백질이영양증, 페브리병 환자 보험 진료비 전액 국가 지원. 파킨슨병, 전신홍반성 루프스 등 62개 질환 외래진료 때 환자 부담금 20%로 경감.
△ 국가 무료 암 검진 확대=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30%에게 무료로 시행하는 암 조기검진 대상에 대장암 추가(3월 예정).
△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실시=같은 질병으로 입원한 환자의 6개월 간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되는 진료비가 아무리 많더라도 환자가 3백만원까지만 부담.
△ 암환자 부담 완화=외래 진료(약국 포함)를 받을 때 환자 부담을 보험 진료비의 30~50%에서 20%로 낮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