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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기 획] 2004년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교통-..
사회

[기 획] 2004년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교통-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4/01/10 00:00 수정 2004.01.10 00:00

△ 승객의 소란행위 방치운전자 처벌강화=3월부터 차내에서 춤을 추는 등 소란을 피우는 승객을 방치한 운전자의 면허를 40일 정지시키고, 범칙금도 현행 5만원에서 범칙금으로 인상.

△ 무인장비로 주ㆍ정차위반차량 단속=7월부터 인력에 의한 단속 이외에도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무인단속장비로도 주ㆍ정차 위반차량 단속.

△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거리 연장=7월부터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의 총주행거리를 3㎞에서 5㎞ 이상으로 연장.

△ 자동차 전국번호판 시행=자동차 번호판의 시ㆍ도 구분이 폐지되고 전국단위로 관리돼 주소변경 때 별도의 신고나 번호판 교체가 필요 없게 됨.

△ 음주ㆍ무면허사고 본인 부담 확대=운전자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사업자 등이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대인사고 2백만원, 대물사고 50만원 이내에서 구상할 수 있도록 자기부담금제도 도입.

△ 덤프트럭 등의 적재량 측정방해 벌칙 신설=7월부터 덤프트럭의 측정 방해 행위에 대한 벌칙 신설. 2년이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 벌금.

△ 경차 취득·등록세 면제=경승용차(배기량 800cc미만)에 각각 취득가액의 2%씩 부과되던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 액화석유가스(LPG) 승용차 사용범위 확대=장애인 및 국가상이유공자로 제한되어 있던 가스승용차 사용대상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보호자 추가.

△ 장애인 차량 표지 개정=장애인 중 실제로 보행이 불가능한 장애인만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하도록 장애인 차량 표지판을 ‘주차 가능’과 ‘주차 불가’로 나눠 표시해 재 지급.

△ 주유소가격표시판 표시방법 변경=주유소에서 휘발유 등의 할인가격을 정상가격 밑에 표기하고, 그 크기도 정상가격보다 크지 않게 표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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